출처 : NEWSI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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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은 지속적인 문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.
문자나 이메일, 사진, 동영상, 녹음 등이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.
그런데 이 중에서도 타인과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많은 모습이다.
우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청취할 수
없도록 하고 있다.
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‘공개된 대화’로 ‘대화 참여자에 녹음하는 사람이 포함’돼 있다면 녹취에 대해 동의를 받지
않았다 해도
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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